이유없이 환자 퇴원해도 말 못한다...연세의료원, 불리한 약관 적용하다 '덜미'

2017-04-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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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세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연세의료원이 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따른 것처럼 속여 제재를 받게 됐다.

입원약정서에는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자를 퇴원시켜도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입원 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대 산하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에서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 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조항이 없도록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약관이다.

하지만 연세의료원 입원 약정서에는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자를 퇴원·전원시키더라도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병원의 잘못으로 기물이 파손될 때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는 등 표준약관보다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연세의료원의 표준약관 표지가 허위에 해당한다며 환자들이 공정한 조항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세의료원은 지난 2월 입원 약정서 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도 제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상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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