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6개월~4년마다 도래하는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주의의무 부족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 전 충분한 의견제출 기한을 두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의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가산금 5%를 포함하여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증가하여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의 법질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차량 보험과 검사 등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