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경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사 2명에 대한 전임 허가를 11일까지 취소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 1명의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강원교육청의 경우는 7일까지 기한으로 의견수렴을 한 후 직권취소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한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도 취소할 것을 요구했었다.
서울 2명과 강원 1명, 경남교육청 소속 2명 등 5명의 교사는 교육청이 전임을 허용해 휴직 처리됐다.
경기교육청 3명과 제주교육청 소속 1명 등 4명은 무단결근으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서울, 강원, 경남교육청 소속 5명의 전임허가 교사에 대해서는 취소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단결근, 연가 사용 교사 7명은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를 한 달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전교조 전임이 연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 신청 교사들의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파악하고 징계 등의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임을 허가한 경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