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악성민원 대응 상담시스템은 상담사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는 고객에 대한 매뉴얼을 개선하고 심한 고객에게는 직접적인 상대 대신 ARS 등을 통한 시스템 경고 안내 후 상담통화 자동 끊김으로 대응한다. 또한 수차례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욕설 및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게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통한 법적 조치 등의 대응 절차로 운영된다.
욕설, 협박 등 폭언을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의 막무가내식 긴 통화는 다른 고객들이 제공받아야 할 상담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상담사들에게 인격적 모욕 등을 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상담사들을 결국 퇴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악성민원 대응 상담시스템 도입 운영을 통해 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악성 민원인에 의한 선의의 고객 피해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