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검찰 칼끝 우병우·고영태 겨눈다

2017-04-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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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 특수본의 성패 가를 최대 변수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다음 수사 타깃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향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우 전 수석 수사가 이번 특수본의 성패를 가를 잣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에 압력을 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수사를 전후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고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전 이사는 현재 횡령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해 지난달 28일부터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일을 처리하며 알게 된 인맥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과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 최씨에게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세관장에 추천하면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김 전 세관장과 이모 당시 인천공항세관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고 전 이사와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391개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녹음파일 중에는 고씨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씨 몰래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도 담겨 있다.

국정 농단 사태의 '내부 고발자'인 동시에 본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 받게 된 고씨에 대해 검찰이 범죄 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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