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집 발간...11건 수록

2017-03-31 07:3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 인권센터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인격권 보장’을 비롯한 제도개선 권고 4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7건 등 지난 2년간 결정문을 수록한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집(2015~2016)'을 31일 발간했다.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이 끝난 후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몇몇 응시생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지만, 감독관은 근무 지침에 따라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시험장(교실)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용변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응시생들의 항의로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수원시 인권센터는 직권조사에 착수했고, “소변 봉투로 용변을 보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수원시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결정례집'에는 △KT 위즈파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제한 △수원시 ○○센터에서의 이용자 차별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제도개선 검토 요청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 결정문 11건이 수록됐다.

주문(主文)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판단 결론 등 인권침해 판단과정,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실었다.

2005년 5월 문을 연 수원시 인권센터는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 전문가 출신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판단한 후 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그동안 접수된 상담·진정이 100건이 넘는다.

수원시는 '결정례집'을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민참여-인권센터-결정례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은 “상담·진정이 100건이 넘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억울하게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결정례집이 행정담당자들의 인권침해 판단·예방자료로 활용되고,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