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된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3/30/20170330172021556650.jpg)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특수건물은 백화점·의료시설·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들거나 근무·거주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에 들어간다.
또 3000㎡ 이상의 병원, 호텔,여관, 공연장, 방송국, 백화점, 공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 철도역사 등과 2000㎡ 이상의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장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특수건물 사유별로 회재보험 가입 기준일을 세분화했다.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이나 주택법상 사용검사일을 화재 보험 의무가입 시점으로 정했다.
건물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는 소유권 취득일에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특수건물 소유주의 인지 시점이 화재 보험 의무가입 시점이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