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이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