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경찰청·배달앱사·배달대행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최근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증가와 함께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면서 빠른배달 서비스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달대행사 업체 현황과 이륜차 사고예방 활동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주 원인인 '시간내 배달제' 근절방안과 안전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역할을 논의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유관단체들과 '이륜차 배달안전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31일부터 배달대행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시간내 배달제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올해 6월 배달종사자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 개인별 과도한 콜 수신 제한 등 안전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김왕 고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 사업주들이 처음으로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