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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김위수 인턴기자 = 조기대선 이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이른바 '인수위법'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자유한국당의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대행)는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직권상정 등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것은 '제조물책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개 뿐이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은 현행법을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새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을 현행법대로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정정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인수위를) 30일간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하지도 않기로 정리됐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아쉬움이 있다"고 표현했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중단 결의안이 아직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최대한 노력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밖에 동반상생법과 함께 논의돼 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