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진 귀국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체류 문제와 함께 국내 근로자와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9년 8개월간 장기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첫 해다.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가 대상자로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사업장을 옮기지 않거나,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해 체류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 된 외국인이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불법 체류를 막는 한편 일자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자진 귀국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수인력 도입을 위한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도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연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다.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네팔·미얀마·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라오스 등이다.
정부는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 귀국 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한국어 시험만으로는 직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능·훈련·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도 밝혔다.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어 합격 고득점자와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선발방식 개선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2016년 선발·도입, 체류·귀국 등 송출단계 전반에 걸쳐 실시된 종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력 도입기간이 2016년 58.0일로 전년의 63.1일에 비해 약 5일 줄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율은 2015년 14.1%에서 작년 13.9%로 13%대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국가별 송출시스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