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1인당 공제액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춘 근로장려세제는 2018년도 지급분부터,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돼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은 공제율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중견기업 공제율도 1%포인트만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은 6~8%, 중견기업은 5~7%로 공제율이 인상되고 대기업은 현행대로 3~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