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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TH)'가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으며,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에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4년터 시작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가 패송했다. 지방 법원들은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