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2시 20분께 평화로에서 송모씨(42·여)가 몰던 차량이 몽골인 여성 바모씨(33)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에 대한 신고가 있은 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현장 차량 부품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발생 7시간 뒤 송씨를 검거했다.
당시 송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전하다 갓길을 걷고 있던 바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씨는 “무언가 부딪혔지만, 사람인줄 몰랐다”며 동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동승자는 서귀포경찰서 남원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43)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어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송씨가 사고를 낼 당시 상황을 이씨가 인지했고, 알고도 같이 도주했다면 이씨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날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