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유통산업발전法 개정…업계만 멍든다

2017-03-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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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골목상권 ‘제로섬 게임’…“기업·정부 상생 협의점 찾아야”

상암동 롯데쇼핑몰 반대 대책위 소속 마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쇼핑몰 입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21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김온유 기자 = 정치권이 ‘장미 대선’을 의식, 여야 불문 개정에 나선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을 제로섬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강제한 현행 법안만으로도 영업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상인들 또한 계속된 유통대기업과의 갈등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데 고충을 겪고 있다고 손사래를 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대형유통업체는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의를 맺어야 한다. 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와 지역상인들 간 갈등으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5년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이곳을 스타필드 하남에 버금가는 대형복합쇼핑몰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지난해 말 부천시장이 사업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급기야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 등이 빠지고, 당초 조성규모가 바닥면적 7만6034㎡에서 3만7374㎡로 약 50% 축소돼 신세계백화점만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갈등은 여전하다. 신세계와 부천시 간 변경 계약도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해온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최종 토지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부천시청 앞에서 밤샘 '사업 철회'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 2012년 경기 양평군 종합터미널 양평점을 설립하려 했으나, 전통시장과 상생 협의 난관으로 2013년 7월 공사를 중지해 4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 차원에서 지난 2013년 4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일대 2만644㎡ 규모의 부지를 매입, 대형쇼핑몰인 롯데몰을 지으려 한 계획도 지지부진하다.

지역상인들과 상생 협의 난항으로 4년째 공터 신세다. 서울시는 '상생협의'를 전제로 인허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상인회 등은 쇼핑몰 3개동 중 1개동을 비(非)판매시설로 요구하고 나섰다. 롯데 측은 이 제안은 너무 큰 손실이 예상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울시 중재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와 관련 "DMC 롯데몰의 경우 이미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지역 상생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향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고, 서울시도 중개하겠다고 하니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거듭되자, 대형마트와 골목상인뿐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하다. 집값 상승과 주변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대형쇼핑몰과 마트 입점을 바라는 일부 주민들은 기존 골목 상인과 대립각을 세울 정도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신규 출점을 결정할 때, 기존 상권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정부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도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각자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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