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각종 개발계획에 편승해 나타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매입 한 뒤,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대규모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할 경우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과천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 알선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기획부동산 물건 토지의 경우 일명 ‘쪼개기’라 하는 토지분할 불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기획부동산 중개행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인간 토지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처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토지를 거래하실 때, 각종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하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 현수막 게첨, 통장회의시 주민홍보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