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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대상지.[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역 뒤편 서계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 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해당 안은 지난달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계획안은 평지는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릉지 지형을 살려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계동 224번지 일대 서울역 및 공항철도 역세권 지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단과 대한통운 부지 등을 포함해 6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연문화·호텔·업무·도심형주거 등 전략적인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만리재로변 노후주택밀집 지역에는 2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면부는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청파노인복지센터 일대를 주차장과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게 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역 역세권 내 중심기능 도입과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서계동 주민협의회’는 도시재생안이 포함된 이번 계획안 대신 5년여 전 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21일 주민 30여명은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됐으니 이젠 도시재생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안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안이 아니다”라며 “대상지 일대를 묶어 전면철거하는 재개발이 아닌 일반관리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한때 고층 아파트를 기대해 시세가 치솟았던 이 일대는 빌라 매매가격은 현재 절반으로 떨어졌다. 인근에 위치한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재개발을 약속하면서 주민들이 만리동쪽에 들어오는 고층 아파트를 기대했었다"며 "당시 빌라는 3.3㎡당 7000~800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치솟았다가 현재 매매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