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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움받는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재배당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특검 측의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을 전망이다. 또 신속한 진행 차원에서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정리한 뒤 특검과 변호인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설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대신 변호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