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금지됐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면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