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숙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며 "이는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턴 직원은 중진공 채용에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