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읍‧면‧동이 대폭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때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에는 반납이 필수이므로 현행처럼 방문이 필요하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늘린다. 그동안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 관할 시‧군‧구 내의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