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에 따르면 지난 17일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됐다.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는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 공백을 가져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직후인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본부로 축소됨에 따라 장관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의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그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은 2014년 341건에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568건, 4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