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추진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1차 질의는 공군으로부터 제2공항 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거나 인접부지에 부대를 설치하고 제2공항의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등 제2공항과 연계한 부대 추진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검토결과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군 측으로부터 부대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앞으로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항운영, 여객 편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위 위원은 “이는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답변서는 지난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시 국토부 관계자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던 기존 발언들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위 의원 측의 문제제기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민간공항으로만 활용하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 의원은 "구두설명과 서면답변의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고 이러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은 불가함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