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진건축사는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신진건축사에게 공공건축 참여확대를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외 11건의 사업을 선정,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천시 국공립어린이집(3~4월)을 시작으로 △부천소방서 여월119안전센터(4~5월) △영주시 거점주차장 조성사업(5~6월)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6~7월) 등 4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절차를 대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의 건축발전 기반인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