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년의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날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신해철 집도의 강 원장의 형사재판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 신해철 씨 측 변호인은 “고인은 위 축소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과정에서 사망과 관련 있는 천공이 발생했다”며 “강 원장이 집도한 환자 중 고인 외에도 2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는 강 원장의 행위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사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오해가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故신해철 집도의 측 변호인은 “신 씨의 사망은 신 씨가 강 원장의 입원 및 검사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강 원장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강 원장에게 신해철 씨 사망 원인인 심낭압전에 대해 질문했다.
강 원장은 “장기 유착으로 약화된 장에 천공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심낭압전이)생겼다고 본다. 심낭에 생긴 천공은 이 사건 수술과 전혀 상관없다. 수술에 따른 천공이 아니다”라며 “신 씨에게 복막염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입원과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고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며 예후를 살폈다. 하지만 신 씨가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귀가 했다. 만약 그 때 귀가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