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알뜨르 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방부는 더 이상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의 제공을 알뜨르 비행장 양여의 조건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을 보면 ‘국방부장관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011년에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된 지 8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협약 미 이행의 이유를 묻는 위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뜨르 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부지이며, 제주도에 양여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는 현재 이용하는 목적 및 향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목적 모두를 포함하는 대체부지”라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송기 비상착륙에 대비한 접근 훈련뿐만 아니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부지도 있어야 양여가 가능하다는 것.
위 의원은 “하지만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라고 하면 비행장의 현재 및 미래 용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인데 알뜨르 비행장엔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부지는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알뜨르 비행장의 활주로 길이는 3500피트에 불과하다. 또한 국방부 부지를 활용해 활주로를 최대한 확장해도 3800피트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는 “공군이 보유 중인 수송기(CN-235, C-130)의 경우 화물 등을 최대로 채웠을 경우 4800에서 5000피트의 활주로가 있어야한다”며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선 최소 4800피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현재 알뜨르비행장의 용도인 수송기 접근 훈련도 5년 넘게 중단되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양여의 크나큰 걸림돌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양여를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군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지역주민과의 대민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6월 알뜨르 비행장을 활용한 접근훈련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에 이를 다시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