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 상해치사 혐의 계모 긴급체포[사진: 연합뉴스 제공]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계모 긴급체포에 대해 “지금까지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양이 넘어진 뒤 12시간 동안 보인 손씨의 행적이나 대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 날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손모(34, 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편 전처의 딸 A(9,여)양 가슴을 손으로 밀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손씨는 사건 당일 '딸이 아파 학교에 못갈 것 같다'는 문자를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보냈을 정도로 자신이 밀쳐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A양의 몸 상태가 나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손씨는 아파 누워 있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119 신고는 커녕 약 6시간 동안 딸의 상태를 확인도 안 했다.
손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이미 사망해 몸이 굳기 시작한 A양을 발견했다. 이후에도 손씨는 경찰이나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인근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사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