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다른 계좌로 미리 사둔 주식을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개인투자자 A씨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며 활동해온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한 실전투자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할 수 있었던 그는 주식투자대회 기간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A씨의 높은 수익률을 보고 따라서 주식을 샀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앞서 대회에 참가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4개 종목을 대규모로 매수해 놨고 대회기간에 또 인터넷 활동을 통해 이들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려 큰 차익을 냈다.
금융위는 A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또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한 증권정보 관련 업체 B사에 실전투자대회 운영에 대한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