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준다. 관련기사고흥군 · 울산동구,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울산동구, 지역 초등학생 대상 비언어 공연 '페인터즈' 공연 마련 外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동주택 #울산동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