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도는 기존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25억3300만원으로 확대 한다고 15일 밝혔다.
농기계안전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동력이동농기계 12종에 대해 가입 가능한 ‘대물보험’으로, 농기계 이상 시 수리비 등 일부를 지원받지만 농업인의 상해에 대한 보상은 미비하다. 반면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지원받아 자부담 비율이 25%로 감소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자부담 비율이 25%였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은 도 차원의 지원이 없어 보험료의 50%를 농업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관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이 2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농기계종합보험도 상품개선을 통해 보장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