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3/13/20170313112019310786.jpg)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을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업체에 대해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8~31일까지 시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896장으로 현장에서 즉각 철거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