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량수리 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최근 늘고 있다.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며 꼬드기고 차 주인이 이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줘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케 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금감원은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