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무상 수리 유인 덥석 물었다가는 10년 이하 징역

2017-03-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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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파손된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는 전화에 현혹돼 덥석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량수리 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최근 늘고 있다.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며 꼬드기고 차 주인이 이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줘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케 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그러나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게다가 보험회사는 차 주인의 보험료를 할증하므로 사실상 공짜가 아닌 셈이다.

금감원은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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