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과 특허청 자체 추진과제에 대해서 논의, 확정 할 예정이다.
지난해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과제 중 ‘정부 R&D 특허의 개인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과 ‘법조브로커, 상표브로커 등 전문분야 비리 근절’ 과제에 대해서 미래부, 법무부 등과 협업하여 정상화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까지 정부 R&D 결과물로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 541건을 연구기관 명의로 권리 관계를 정상화 하였고, 국내 상표브로커의 월평균 출원은 95.8% 감소했다.
특허청의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특히 눈에 띄는 과제는 ‘심사관 1인당 특허 심사처리건수 적정화’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관은 주요국의 특허심사관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양의 특허출원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심사물량은 결국 특허심사 품질의 저하로 귀결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특허심사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므로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소프트웨어(SW)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보호범위 합리화’다. 현행 특허법 규정 및 해석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SW가 CD의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명확하지만,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IT 기술과 상호간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SW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보호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동 과제를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위조 상품 유통 근절’, ‘지재권 허위 표시 개선’, ‘전자출원 서비스 대상 확대’,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기간 및 시기 확대’ 등 총 6개를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개선하기로 하는 등 지식재산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 관계자 등의 외부위원과 특허청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각 과제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추후 정상화 과제 선정 및 추진 방안에 적극 반영된다.
특허청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올해 특허청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활동을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