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배치 시작…與 "서둘러야" 野 "졸속 안 돼"

2017-03-07 16:20
  • 글자크기 설정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사드배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작업을 강행하자 여권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찬반으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 문제를) 넘겨주면 긴밀한 한·미협의와 한·중협의를 통해서 국익을 지켜내는 합리적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와 미국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사드 배치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도 경제 보복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내 사드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우려했다.

다만 '한미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던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절차를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다른 야권 주자들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하며 만약 헌재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전에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사드 배치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문 전 대표만 사드 배치를 승복하면 국내 사드 논란은 종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대선 전 사드 배치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며 "바로 어제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드 추진부터 결정 과정까지, 정부가 하나도 국민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부가 안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북한이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사드를 현시점에서 화급하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