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반대, 주시하고 있다"

2017-03-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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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중국 법 따르라"

 일본 공영 NHK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중국 관영언론 CCTV보도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긴 북한의 행동을 중국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견제를 위해 진행 중인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에 대해 "중국은 이 역시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국은 자제하고 상대방을 자극해 갈등을 고조시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 지 엿새째인 이날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쐈다. 이 중 3발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연합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중국 롯데마트 23곳(오후 4시 기준)이 문을 닫은 것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한국 등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을 이유로 전국 각지 롯데마트 23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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