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시, 타보험사 보험 조회토록 문자 메시지 발송

2017-03-06 15: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보험금 청구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여러 회사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한 보험사의 보험금이 지급될 때 다른 보험사의 보험을 조회해 보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다음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달 중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금융감독원의 파인을 통해 타 보험을 조회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파인의 인터넷 주소를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세부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조정까지 확대하고 심의 대상 기준의 소송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각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건수를 소송 사유별로 유형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소송관리위원회는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이같이 강화한 결과 보험사의 소송 건수는 2014년 4132건에서 2015년 3427건, 지난해에는 3311건으로 감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