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다음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달 중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금융감독원의 파인을 통해 타 보험을 조회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파인의 인터넷 주소를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세부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조정까지 확대하고 심의 대상 기준의 소송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이같이 강화한 결과 보험사의 소송 건수는 2014년 4132건에서 2015년 3427건, 지난해에는 3311건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