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일정을 언제쯤 밝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헌재는 지난 휴일에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여러 재판관들이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서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곧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오는 7일 가능성이 높지만 6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일각의 판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각을 공개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오전에 비공개 평의(評議)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선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가지를 동시에 작성한 뒤 투표로 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