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규정 완화 추진

2017-03-02 14:02
  • 글자크기 설정

서북도서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서북도서 주민들이 여객선 야간운항 허용과 야간운항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 교통권 확보 등 낡은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전국 도서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객선 야간운항을 전격 허용하였으나, 서북도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 이유로 전국 유일 여객선 야간운항을 제한받고 있다.

기상악화, 안개 등으로 며칠간 여객선 통제가 빈번한 서북도서는 당일 오전출항 지연 시 기상호전 등 오후운항이 가능한 경우에도 야간운항 불가의 사유로 여객선이 강제 통제되어 주민 및 관광객 등 여객선 이용객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육지에 강제 체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등 평등한 교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화물선은 야간 운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야간운항 통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선박 제원과 비슷한 조건의 여객선이라면 야간 운항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서북도서 주민들은 여객선 야간운항 허용과 야간운항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서북도서 주민 대표를 구성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청원서와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한 항로와 선박 운항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간에도 운항 중인 화물선과 비슷한 선박규모와 야간운항 장비, 안전시설 등 확보된 여객선이라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해상교통이야말로 서북도서 주민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절대적 가치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생활권적 기본권인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규정 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