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비는 조례의 현행법령 반영 여부와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해 도 조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의회는 3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올 7월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임명규 의장은 "그동안 제‧개정되는 조례가 현행법령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폐지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도의원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선진 의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전남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것은 전남도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해 전남도 조례 44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6건을 폐지하고 39건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