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무늬만' 비대면거래 시대

2017-03-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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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한 경우를 세어봤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온라인뱅킹과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간단한 입출금, 통장 개설 정도는 손 안에서 해결되는 시대다.

은행에서도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등에 집중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이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에는 '비대면', '모바일 전용'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을 정도로 금융권과 핀테크는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하면 고객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은 비용절감이 가능해 매력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늬만 비대면거래'인 경우가 많아 한계가 많아 보인다.

최근 은행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실상은 대면거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포통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좌 사용 목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좌 사용목적을 밝히고 거래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기존 예·적금 상품에 한정됐던 비대면거래가 대출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다. 대출상담과 신청, 심사, 약정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진행한 비대면 대출이라고 해도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등 서류 제출을 위해 한 번 이상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매매 건인 경우,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 본인이 직접 와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등기가 가능한 시대이지만, 본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점 방문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문, 홍채인식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방식도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다.

'갤럭시노트7' 출시 당시 발 빠르게 홍채인증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은행들은 갤노트7 생산중단 사태와 함께 서비스를 멈췄다. 홍채인식이 가능한 기가가 갤럭시노트7 하나인 탓에 활용할 방법이 없어졌다. 온라인뱅킹은 여전히 공인인증서에 머물러있는 단계다.

결국, 당국의 압박에 축적된 기술 없이 '보여주기식' 서비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금 늦더라도 소비자 편의와 안전한 거래가 뒷받침되는 핀테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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