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허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사진)가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돼 결국 낙마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엽 사장 내정자에 대한 취업 심사를 벌인 결과, 공직자 취업제한기간인 3년에 걸려 결국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허 사장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하지만 한국남동발전과 제주에너지공사는 같은 전력사업 기관으로 정부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3번째 사장 공모를 한다. 관련기사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허엽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내정 #남동발전 #제주에너지공사 #허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