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절차의 위헌ㆍ위법성에 관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탄핵 소추의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탄핵안 기각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과 최교일, 김진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절차의 위헌ㆍ위법성에 관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