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 진행된 최종변론을 끝냈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결국 출석하지 않은 채 이날 심리를 끝으로 모든 변론은 끝났다.
다만 헌재는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혀 온 만큼 내달 10일이나 13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되는 만큼 내달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헌재는 28일부터 약 2주간 재판관 의결 조율을 위해 비공식 평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국회 측은 탄핵사유 자체보다는 탄핵사유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1시간 남짓 압축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역시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이나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17가지 소추 사유를 거론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3시간 넘는 마라톤 변론 전략을 펼치면서 격한 표현이나 소재를 동원해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대해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밝혀야만 무죄가 된다는 식의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소추"라고 비난했다.
또 최순실 씨의 비위 의혹에 관해서는 "최순실이 헌법·법률을 위배했고 (그가) 친구이니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연대 책임, 조선 시대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며 공정한 심판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유례없는 사건으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