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료…선고기일 내달 10일·13일 유력

2017-02-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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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 진행된 최종변론을 끝냈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결국 출석하지 않은 채 이날 심리를 끝으로 모든 변론은 끝났다. 

다만 헌재는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혀 온 만큼 내달 10일이나 13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되는 만큼 내달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헌재는 28일부터 약 2주간 재판관 의결 조율을 위해 비공식 평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역사적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의 전략은 극명하게 대비됐다.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국회 측은 탄핵사유 자체보다는 탄핵사유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1시간 남짓 압축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역시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이나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17가지 소추 사유를 거론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3시간 넘는 마라톤 변론 전략을 펼치면서 격한 표현이나 소재를 동원해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대해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밝혀야만 무죄가 된다는 식의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소추"라고 비난했다.

또 최순실 씨의 비위 의혹에 관해서는 "최순실이 헌법·법률을 위배했고 (그가) 친구이니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연대 책임, 조선 시대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며 공정한 심판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유례없는 사건으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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