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산불발생 원천차단 한다.

2017-02-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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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에서 발생한 산불[사진=상주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는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3~4월을 맞아 산불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매년 3~4월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이상이 집중 발생한다. 특히 이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번져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크게 입는다.

지난해 3월, 외서면에서 논에 볏짚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90여ha(헥타르)의 산림을 소실한 60대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9명에게는 산림보호법 위반협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인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했다.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자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대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장운기 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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