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4월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이상이 집중 발생한다. 특히 이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번져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크게 입는다.
지난해 3월, 외서면에서 논에 볏짚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90여ha(헥타르)의 산림을 소실한 60대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9명에게는 산림보호법 위반협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운기 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