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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고법이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유승준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유승준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그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