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1번만 사용하세요!”

2017-0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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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일회용 점안제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강화로 △제품명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 추가됐다.

제품명뿐만 아니라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도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회용 점안제에 사용 중인 리캡 용기를 점진적으로 Non-리캡 용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관련 업체들에게 권고했다.

일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해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금번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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