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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2/17/20170217231748957718.jpg)
[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한 전문,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총 39개항에 대해 합의해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합의서 서명에는 민병희 교육감과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 전문과,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총 39개항이다.
교육청은 이번 합의로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의무와 이행결과에 대해 다음 교섭·협의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