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충주시, 보은군, 단양군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탁 사무 업무처리의 체계 정립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해 수납 절차 없이 집행하는 사례, 반환 또는 환급해야 할 일시보관금을 처리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시 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한 원가산출을 실시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수탁자 선정심의 절차가 미흡한 부분, 민간위탁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례, 기타 위탁계약서 공증절차 미이행, 수탁자 미공개, 사무편람 미작성 등 법적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