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원랜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공운법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관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이 애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타공공기관은 202개다. 이 중 39개 기관이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정원 50인 미만 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163개 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원 임면과 같은 지배구조와 경영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공법적 규율을 받지만,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 규모나 사업성격, 기관 운영 자율성 확보 등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2009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도 애매한 ‘기타공공기관’ 기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는 점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운법 시행 10년이 흐른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적 통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체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공운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에 대해 직원 정원 외 다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정원 외 자산규모, 업무성격 등도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검토해 예외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재 공공기관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