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제도 전면 개선

2017-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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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단독 심의

보행 환경 개선과 관광버스 주차 문제 대책 마련 강화

서울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선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비좁은 면세점에서 쫒겨나 남산에 주차중인 유커 탑승 관광버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선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02년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제정한 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받아야하는 법정심의다. 재개발·재건축 전 해당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도록 개선했다. 심의 횟수도 격주에서 매주로 늘린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선 대규모 개발사업 시 △도로용량 부족 △교차로 기형 △도로 연속성 결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 협소 △교통수요관리 등 잠재적인 교통문제까지 사전에 검토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는 △보행환경 개선대책 △관광버스주차 △수요관리 △준공 후 관리가 강화됐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지 보행평가 권역을 사업지 경계로부터 300m로 설정한 후 학교와 공원 등 보행자 중심시설의 최적 이용경로를 조사하고, 사업지 내·외부 보행동선을 고려해 유효 보도를 확보하도록 보행 여건 평가를 반영했다.

또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하기 위해 관광버스 수요를 분석하고, 주·정차면 계획을 의무화했다. 모든 건축물은 승용차요일제와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을 필수로 마련하고, 주차상한제지역은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준공 후에도 대규모 시설은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준공 이후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한다.

더불어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건축사를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해 재심 비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변경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은 16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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